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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 병에 걸려서 입원해야 하고, 수술해야 하는데 실손보험도 없고, 준비가 안되어 있는 분들에게  절실이 필요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대신 신청을 해주는 제도 이기 때문에 즉, 환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지원금 공식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본인부담상한제

    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병원 가는 게 점점 두려워지거나, 병원방문 횟수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나의 몸상태가 좋지 않거나, 나이가 들었음을 알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람 몸이 정해놓고, 이때 아파야지~ 하고 계획을 세워서 아픈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보험가입자비가입자가 딱 절반으로 나뉩니다.

     

    - 가족력이 있거나, 나중을 위해서 보험가입을 필수로 하는 분들과, 매달 부담되는 금액으로 당장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아프거나, 다치면 그때마다 병원 가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로 나뉘는 상황입니다.

    나이 들면서 몸이 아파지고, 불안감에 이제 보험가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보험료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가입이 되거나, 받아주지 않는 보험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정보는 비보험가입자들이 환호할 만한 소식입니다. 의료비가 갑자기 많은 금액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도가 되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의료비가 소득대비 15% 초과하는 사람이 해당이 되었다면, 올해는 10%만 초과해도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였을 때만 신청이 가능했다면, 2023년도에는 7억 원 이하로 재산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지원금 공식

    -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미용이나 성형등은 제외) -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감보험금등

    x 50~80%(소득별 차등)

    - 공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발생한 의료비(급여, 비급여 모두 해당이 됩니다) 나에게 발생한 의료비에서 내가 따로 받은 타 보험이나, 받은 지원금은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정해진 퍼센트이지를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주변에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분 중에서 병원비나 수술비가 많이 나와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진료비 5%~1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결핵 중증화상
    특례기간 5년 최대30일 최대30일 5년 2년(일반결핵)
    5년(다제내성등)
    1년(6개월연장)
    본인 부담률 5% 5% 5% 10% 10% 5%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은 95%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희귀 난치성이나 결핵은 9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암의 경우 예를 들면, 지원 기간 5년 동안에 완치가 되지 않은 분이라면, 재등록해서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의 경우 의료기간에서 신청을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산정특례제도는 환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원하는 분들이 수납하실 때 적은 금액을 보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본인부담상한제

    - 대부분 알고 계신,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내가 낸 병원비가 상환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병원비 낼 때 바로 돌려주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한 후에 환급기간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요새는 카카오톡이나 우편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 기간은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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