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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5천만 원으로 목돈을 만들어 주는 금융상품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품이 가능한 이유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매달 납입하는 적금액에 정부가 추가로 돈을 지급하고, 5년 뒤에는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청년 도약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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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 나라에서 왜 해줄까요??

    - 소득이 있는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해 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청년 공약으로 2023년 6월부터 출시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만기 때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지는 것이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입니다. (은행 이자 수익이 추가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됩니다.)

    ①  5년동안 의무가입 기간을  채워야 하며, 중도해지 시, 그동안 받았던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이 됩니다.

    ②  이자 + 기여금(매달 적금을 납입할 경우, 나라에서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지급을 해줍니다)

    -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이 추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추천드리는 금융상품입니다. 

    - 각 은행의 적금상품 금리가 4~5%대로 되어 있어서, 청년도약계좌가 350만 원 이상은 이득이 됩니다.

    신청자격 / 기여금 지급구조

    만19세 부터 34세 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지원 상품과 동시 가입이 허용이 됩니다. 

    - 단, 사업목적으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 만기나 중도해지 후 가입은 가능합니다. 

    ②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기여금+비과세), 개인소득 6천만 원 7천500만 원 이하(기여금 X, 비과세 O).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③ 병역이행을 한 경우 ->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에 미산입.(만 34세 청년들도 병역기간을 제외하고, 가입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가입할 때에 연령요건에 해당에 따라 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좌유지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매달 70만 원씩 납입해야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렵고, 부담되는 상황일 수 도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의 수익이 높은 것만은 아니고, 대다수 낮은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이뤄지는 형태로 차등을 두었다고 합니다.   2400만 원 이하 소득 청년들에게는 40만 원만 납입하더라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 가입제한
    ①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에서 제한이 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금융소득(이자 +배당)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분들입니다. 청년도약졔좌는 더 필요한 청년들에게 혜택들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이기 때문입니다.

    신청기한 /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최대 2만 4천 원    -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최대 2만 3천 원

    -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 ▷최대 2만 2천 원    -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최대 2만 1천 원

    - 연 소득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고,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등 지급이 됩니다.

    - 가입 후 3년(고정금리), 이후 2년(변동금리)이 적용이 됩니다.

    ★신청기한★

    -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있고, 가입 후에는 2주~3주 정도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가입 날짜를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가입한 날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이 됩니다.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결정이 됩니다. 직전 과세가간의 소득은 2023년 7월에서 8월쯤 확정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만 주는 혜택의 논란에, 정부의 답변>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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