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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상위 초과 가입자"
청년본인 [매달 10만 원] 저축을 한다면 + 정부에서도 [매달 10만 원]을 적립.
3년 저축을 할 경우.....▼
20만 원씩 * 12개월 = 240만 원
1년 저축금액 : 240만 원
2년 저축금액 : 360만 원
3년 저축금액 : 720만 원
<<720만 원 금액에서 "예금이자"까지 더 해서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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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이하 가입자/기초생활수급자"
청년본인 [매달 10만 원] 저축을 한다면 + 정부에서는 [매달 30만 원]을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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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저축을 할 경우.....▼
40만 원씩 * 12개월 = 480만 원
1년 저축금액 : 480만 원
2년 저축금액 : 960만 원
3년 저축금액 : 1,440만 원
<<1,440만 원 금액에서 "예금이자"까지 더 해서 주는 겁니다.>>
정부지원금이 1,080만 원인 셈입니다.
※ 3년 저축할 경우,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1. 지원 가능 대상
① 연령 : 가입당시 만 19세~만 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
②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기준 면제됩니다.)
③ 청년이 속한 가구소득 : 기중 중위소득 100% 이하
④ 청년이 속한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위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서비스 충족조건
★ 3년간 통장유지하기.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정책대상별 추가지급은 가능합니다(생계급여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등)
3. 가입방법
- 가입희망자는 2023년 5월 1일~5월 19일까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자산형성지원 모의 계산을 통해서 미리 확인 후가입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산형성 모의계산 필수!!
많은 청년분들이 본인의 소득만 보고 해당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로 사이트에 있는 자상형성 모의 계산필수를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 급여가 250만 원인 1인 청년이 모의계산을 해봤을 때, 소득인정액이 175만 원으로 때문에 [중위소득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안내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기준과 모의계산으로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은 차이가 있으니, 꼭 계산해 보시고, 신청가능한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시작 2주간 5월 1일(월요일)~5월 12일(금요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반드시 청년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한지 꼭 체크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4.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사후관리.
5. 추가정보
복지로 상담센터 1566- 0313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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