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금보증금 반환보증
쉽게 말해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돌려주는 것! 취급기관 3곳! 보증을 서주거나, 보험을 발급해 줍니다.
3곳을 비교 후에 내 상황과 맞는 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HUG주택도시보증 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지킴보증
- 전세만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내 전세기간 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받은 전세금 보증금을 임대차 계약 종료할 때에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인데, 임차인이 전세금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구분 | 가입대상 | |
SGI서울보증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
도시형 생활주택 |
HUG주택도시보증 공사 | 노인복지주택 |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
구분 | 보증금액 |
SGI서울보증 | 아파트 - 재한없음 주택 - 10억원 이내 보증금 전액만 가능 |
HUG주택도시보증 공사 |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이하 기타지역 5억원이하 보증금 한도 내 신청한 금액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기타지역 3억원이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 우대사항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장야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가구,조손가구, 고령자
저소득자(피보증인(소득을 합산하여 보증한도를 산정한 경우의 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2천5백만원
" 보증료율 SGI > HUG > HF "
SGI 보증료율은 높지만, 아파트 보증금액 제한이 없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전세금보증금 반환보증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금보증금 반환보증을 받기 위해 해당 기관에 보증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보증보험료는 전세금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1~2% 정도입니다.
- 전세금보증금 반환보증을 받으면, 임대인이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보증제도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보증제공기관에서 전세금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겁니다. 보증제공기관은 전세금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보증보험료만을 지불하게 됩니다.
전세금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금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제공기관에서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증금 반환보증 필요서류
1. 신분증: 가입자 본인의 신분증,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이후 발급본)전입세대 열람원
2. 임대차계약서: 전세금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려면 해당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3. 보증보험료: 전세금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증보험료.
(보증보험료는 전세금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4.SGI의 경우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알아두어야 할 내용
- 반환 가능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고, 기간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구분 | 가입가능시기 |
SGI 서울보증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5개월이경과되지 않은 시점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
HUG 주택도시보증 공사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계약기간의 4분의 1이 경과 하기 전 |
- 보증금 반환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불성실한 행위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전세금 보증금의 반환 불가능성을 보증해 주는 것이 주요한 조건입니다.
- 보증보험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증보험료는 전세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은행이나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기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제공하는 보증보험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기관은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반환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반환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기관에서 전세금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기타 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기 전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증보험기관의 약관,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할인대상
- 장기계약 할인: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출고객 할인: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보증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인 고객 할인: 법인 고객의 경우, 보증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약기간 할인: 일정 기간 동안 보증보험 청약을 받는 경우, 보증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별 이벤트 할인: 특정 기간 동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보증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실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바뀌어서 달라진 계약사항은 반드시 보증기관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온라인 보다 창구를 이용하세요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