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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에서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 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1)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만 알고있는 방법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전방신호가 보이는 처음 만나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

    에서는 일시 정지를 한 이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차량 녹색 신호시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차량이 지면에서 바퀴가 움직이지 않을때(일시정지)

    1초든, 2초든 시간은 상관없이 속도가"0"이 됐다면 일지정지로 인정이됩니다.

    뒤에 차량들이 앞에 차가 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쭉 진행하는데,

    앞차 기준없이, 내 기준으로 한번씩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는 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서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2)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지난해부터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해 봤을 때...

    1.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전방에 보이는 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2. 우회전 중에 만나는 횡단보도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서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계도 홍보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 계도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해 주는 현장 계도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 또한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에 보행자가 희생되고 있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였고,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보도자료 : HOME > 알림/소식 > 알림 > 보도자료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

    www.police.go.kr

     

    3) 우회전 교통법규

    최근 경찰청에서는 책자를 통해 2023년부터는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법규를 안내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우회전 교통법규로는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우회전할 경우에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범칙을 내야 합니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할 경우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한 등의 행위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등) 제2항에 신설된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가 끝까지 건너가고 난 뒤에 서행하여 우회전시 일시정지도 오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가 비보호로 우회전할 수 없고, 오른쪽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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