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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는 분 중에서, 병원에서 치료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보험금청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실비보험청구를 언제 해야하는 지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는 유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실비보험청구

    ◎ 실비보험청구필수서류

    ◎ 보험금 청구시기

    ◎ 내용 한 줄 정리

    1) 실비보험에 필요한 서류

    -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는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하고, 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가 되었다면, 진단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진단서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2만 원 금액으로 발급비용이 듭니다. 50만 원 미만이라면, 입퇴원 확인서 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게 실비보험의 필요서류입니다. 

    •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 수납과 동시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치료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족이 대신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내 신분증과 진료받은 사람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보험금 청구 언제 하면 좋을까??

    - 보험금 청구 바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보험종류 포함입니다. 실비, 손해, 입원, 자동차 보험 등 청구를 해야 할 경우에 기본적인 양식을 작성하면 우리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또한 저장이 됩니다. 이때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기록이 되는 동시에 다른 보험사에서도 모든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나의 모든 진료비청구를 정보조회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나, 연말정산처럼 한꺼번에 보험금 청구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우리가 가장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하려면 유병자 상품이 아닌, 일반 알릴 상품에 가입을 해야 월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가입 전 알릴상품의무에 말씀드리자면, 3개월 이내의 통원사실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와는 관계가 없지만, 최근 1년이나,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받고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다면, 1년 이내, 5년 이내 보험금 청구를 알릴의무가 아니어도, 보험회사에서는 알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 바로 하면 불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청구를 미리 했을 때 ▶ 보험사에서 정보조회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할증이나, 부담보로 가입됨.
    • 보험금 청구를 미리 안 했을 때 ▶ 알릴의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승인가능.
    •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고지의무▶7일 이상치료, 30일 이상 투약
    • - 최근 도수 치료에 관해서 많은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수치료의 경우 청구이력이 많으면 승인할 때에 쉽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보험금 청구 언제 해야 하는지... 입원이나 수술한 경우에는 바로 청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5년 이내에 알릴 의무에 해당이 되고, 입원비와, 수술비가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르게 청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내 몸상태에 따라 비용이 드는 정밀검사(MRI, CT 등)를 했을 경우입니다. 앞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다면 의사의 소견에 이상 없음이 나왔을 때에 바로 보험금 청구 하셔도 되니다. 만약에 보험가입 해둘게 남아 있다면, 정밀검사 청구비는 최대한 늦춰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비보험 청구 시 주의사항(1가지) 현재 4세대 보험 가입자분들은 급여는 상관이 없지만, 요즘 들어 병원에서 비급여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과다 청구를 할 경우에, 계약기간 1년 안에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할증이 달라집니다. 

    3) 내용요약

    - 보험금 청구는 앞으로 보험가입 예정이 없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단, 도수치료 1~2회 정도 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소액치료비는 보험가입 예정자인 경우 고민 후 청구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과 수술하신 분이라면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보험금 청구하셔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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