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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양육비라고 합니다. 식비, 의료비, 교육비등 포함이고,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이혼 판결서에서 정해진 대로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되고,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이혼 후 양육비 결정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해 결정이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 판결서에서 결정이 되고, 부모 각각이 양육비를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는지도 명시가 됩니다. 일정한 금액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양육비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별거 중 양육비 지원
별거 중인 부모 한명이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지원제도인 "양육비 선지급제"가 있습니다. 이혼 전에 부모 양쪽에서 합의하고 자녀의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선지급한 양육비는 이후에 법원에서 결정된 양육비에서 차감이 됩니다.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모의 소득이 낮은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차상위계층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모의 상황이나 자녀의 상태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관이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녀양육지원센터 등을 찾아서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양육비를 못 받을 경우
- 법적조치 : 이혼 판결서에서 결정된 금액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위해서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상 : 부모 간에 합의 를 이루어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합의를 위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각자의 상황과 어떠허ㅓ게 해결할 수 있느느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정부지원금 : 부모 중 한명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를 이를 대신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상담 : 부모나 자녀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률상 양육비는 부모 양측 모두가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에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사회복지법인 자홍나눔 1577-1366
가족문제상담소 02-690-6565
가족법률지원센터 02-3479-7000
법무서비스센터 02-730-9119
법무법인(변호사 상담) 02-200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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