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졸업 후 실업자 또는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긴급으로 취업장려금을 지원해 주면서 취업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인당 50만원씩 지급(예산 소진 시 지급 종료)

    ◈ 목차 ◈
    1) 지원대상,내용
    2) 신청방법
    3) 필요서류

    1)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지원대상, 지원내용)

    1인당 50만 원(1회,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이 되고, 만 19세~34세까지 코로나19로 졸업 후 2년 이내인 2020년~2022년 졸업생이 해당이 됩니다. 청년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로 모집하고 선정 및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자치구 공고문을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중복지급 가능)

    단, 최종학력 이후 군복무를 시작해서 복무를 마친 경우나 복무기간으로 인해 졸업 후 2년이 초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군복무에 소요되었던 기간만큼 제외한 후 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현 군복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2)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서울시 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후에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의 모집일정을 확인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절차 : 자가체크 》 거주지 확인 》 정보활용동의 》 정보기입 》 서류제출

    • 자가체크 : 신청인(본인)이 사업참여에 가능한지 자가진단을 하고, 연령, 거주지등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기준이 되는 주소지(거주여부 확인)
    • 정보기입 :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 제출서류 :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해당이 됩니다. (사진으로 제출할 경우 선명해야 함)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기입해 주세요.)

    ※ 상시 공고의 경우 전체 지원금의 한도나, 지원가능한 인원수에 따라서 빠르게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취업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 취업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3)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필요서류)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털 홈페이지에서 본인발급가능)
    2. 주민등록등본 or 초본(주민센터, 정부 24에서 본인이 발급가능)
    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일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개명한 경우 초본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증명서는 졸업한 학교나 민원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자로 시행하고 있는 자의 경우)

    4)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유의사항)

    신청자의 제출벙보나 서류검증을 통해 순차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취업장려금 모바일상품권으로 본인의 핸드폰으로 발송이 되고, 등록기간 내에 PIN번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미사용분은 환불되지 않고, 선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을 못 받는 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내일저축계좌_월 소득 200만 원 초과 가입 가능

    "차상위 초과 가입자" 청년본인 [매달 10만 원] 저축을 한다면 + 정부에서도 [매달 10만 원]을 적립. 3년 저축을 할 경우.....▼ 20만 원씩 * 12개월 = 240만 원 1년 저축금액 : 240만 원 2년 저축금액 : 360

    ranibb.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