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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서 노후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고, 불균형한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납부하고, 국민 모두가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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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환급

    1) 국민연금 해지방법(본인신청)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주소 (http://www.nps.co.kr)
     

    http://www.nps.co.kr

     

    www.nps.co.kr

    첫째. 국적상실 및 국외 이주 할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입자 사망이나 유족연금에 부합하지 않을 때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만60세 때, 납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넷째.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한 경우 에는 우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조기수령 나이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서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수령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지급이 바로 정지됩니다. 

    3)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법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2022년도 기준으로 2,681,724원)여야 합니다. 금액은 가입기간이나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서 일정요율의 기본연금금액에 부향가족 연금액을 합산해서 평생 동안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계산법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x 연령별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4)국민연금 환급받는 방법

    환급을 받으시려면 원천징수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서는 홈택스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장소득세 환급 신청 방법도 있으니 지방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로그인 후 >> 연말정산 환급신청 메뉴 >>서식다운로드 버튼 누르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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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환급
    국민연금 계산기https://www.nps.or.kr/
    국민연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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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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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개시가 되기 전에 청구서를 작성 후 제출을 하면, 금융기관을 거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매달 납부를 하여 받는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노후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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